"시세보다 최대 40% 싸다"…오세훈표 장기전세 19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이달 장기전세주택 583가구를 공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1900가구의 입주자를 찾는다. ‘시프트’로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강동, 동작 등의 새 아파트와 강남,서초, 송파 등 강남권 재공급 단지에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입주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유형별로 입주자격 요건이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기전세주택이라도 강남 주요 단지는 전세보증금이 8억~10억원으로 높아 실제 자금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

17개 자치구에서 19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세보다 최대 40% 싸다"…오세훈표 장기전세 1900가구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27일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를 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만3000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기존 공급 물량보다 두 배가량 많은 7만 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17개 자치구 내 신축 단지와 재공급 단지, 예비입주자 등 1900가구를 오는 15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신규 단지는 365가구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자이와 내년 4월 입주할 강동구 상일동 강동리엔파크13단지가 있다. 보라매자이는 전용 84㎡ 26가구를 모집한다. 전세금은 4억4395만원 선이다. 강동리엔파크13단지는 전용 59㎡ 339가구 입주자를 전세보증금 3억2500만원에 찾는다. 신규 공급 물량 중 250가구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재공급 단지(218가구)에는 강남지역 물량도 포함돼 있다. 서초구에선 래미안퍼스티지(사진) 전용 84㎡ 5가구를 모집한다. 전세금은 10억10만원으로 이번에 나온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가장 높다. 같은 면적의 일반 전세 시세(17억~19억원)와 비교하면 40%가량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단지 전용 59㎡도 17가구를 모집한다. 보증금이 8억3785만원에 달한다. 해당 면적대의 전세 시세는 13억~14억5000만원 선이다. 아크로리버파크반포도 같은 면적대 25가구를 전세금 8억3785만원 선에서 모집한다.

강남구에선 전용 84㎡ 5가구를 모집하는 개나리에스케이뷰가 재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은 8억6125만원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변 시세보다 30~40% 싼 강남 주요지역 단지라고 해도 서울 외곽 아파트 매매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보증금이 높다”며 “입주자격 요건을 맞추려면 현금은 많고, 소득은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형 따라 소득요건 ‘제각각’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면적별로 소득 및 자산 보유 등 입주자격 요건이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한다. 가구별 소득 기준(세전금액)은 △1인 가구 299만1631원 이하 △2인 가구 456만2535원 이하 △3인 가구 624만520원 이하 △4인 가구 709만4205원 이하 등이다. 부동산은 가구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개별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등 합산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조건도 달려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은 전용 60㎡ 이하 자격 요건과 같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다.

당첨자는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 조건,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 우선순위는 전용 50㎡ 미만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1순위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24회 납입한 사람이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 2년을 경과해 지역 및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이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부터 장기전세주택에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종료 시점 등을 따져 빈집 발생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집이 비면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곧바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예비입주자 1317가구도 모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