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인센티브 강화…3단계 다중시설 접종자 4명 포함해 8인모임 허용
식사없는 결혼식 99명까지…거리두기 연장에 수도권 유흥시설 계속 집합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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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한 달간 연장됐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내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영업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 모임 가능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모임 가능…추석 가정에선 8명까지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낮 시간대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늘어났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했었는데 이를 다시 오후 10시로 되돌린 것이다.

이 밖에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가 사전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 거리두기 4주 재연장에 수도권 유흥시설 계속 집합금지
이 외의 방역 수칙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대로 유지된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모임 가능…추석 가정에선 8명까지
3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을 주최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