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단심의委 전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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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8개분야 전문가 9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다.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과 변경에 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시는 산단절차간소화법등 관련 규정과 인천시 자체계획에 따라 위원장(시장)과 관계공무원 2명, 위촉직 27명으로 총 30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위촉직 위원 중 8개 분야 9명의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산업입지, 토목, 건축, 교통, 경관, 환경, 세무·회계다. 이 외의 위촉위원 18명은 산업단지 개발 관련 7개위원회의 위원장 추천을 받아 해당 위원회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 관련 7개 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 재해영향평가심의, 산지관리, 경관,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다. 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산업과 기업 생산 활동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다.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과 변경에 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시는 산단절차간소화법등 관련 규정과 인천시 자체계획에 따라 위원장(시장)과 관계공무원 2명, 위촉직 27명으로 총 30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위촉직 위원 중 8개 분야 9명의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산업입지, 토목, 건축, 교통, 경관, 환경, 세무·회계다. 이 외의 위촉위원 18명은 산업단지 개발 관련 7개위원회의 위원장 추천을 받아 해당 위원회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 관련 7개 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 재해영향평가심의, 산지관리, 경관,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다. 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산업과 기업 생산 활동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