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참아"…예천양조에 칼 빼든 영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수 영탁, 예천양조에 법적 대응
"공갈·협박 행위 형사고소"
"표지 무단사용에는 손배소 제기"
"공갈·협박 행위 형사고소"
"표지 무단사용에는 손배소 제기"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어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는 최근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영탁 측이 조건으로 1년에 50억 원, 총 3년에 150억 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광고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이를 전면 반박하며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영탁의 성명권·인격권·상표 및 영업표지 부당 사용 등과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의도적으로 영탁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으며, 상표권료로 150억원을 요구하고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은 공갈 협박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며,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맞섰다.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어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는 최근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영탁 측이 조건으로 1년에 50억 원, 총 3년에 150억 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광고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이를 전면 반박하며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영탁의 성명권·인격권·상표 및 영업표지 부당 사용 등과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의도적으로 영탁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으며, 상표권료로 150억원을 요구하고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은 공갈 협박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며,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맞섰다.
◆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