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만…수원지검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

지난해 육군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뒤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중사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육군 성추행 사건 가해자, 민간 법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행위를 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전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2차 공판을 열어 B 하사 및 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B 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다.

그러나 B 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

B 하사의 언니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며 "동생은 여러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5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라고 반박 청원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