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검찰·변호인 PPT 공방
尹장모 "요양병원 관여 안해" vs 檢 "투자금 회수·면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6일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하기를 종료했으며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며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투입해 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했으며 병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 각서(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을 둘러싼 검찰과 최씨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입장을 설명하며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