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김오수·봉욱 등 증인신청 예상…공익신고자 신문부터
'김학의 수사무마' 이성윤 재판 내달 본격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오는 10월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신고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고검장도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 이 고검장의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고검장 측이 피고인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검찰의 모든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인으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법무부·대검·청와대 주요 인물들이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증인들이 모두 중량감 있는 분들이라 한 기일에 여러 명을 신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1명씩 신문했을 때 1년 넘게 해야 할 분량"이라며 "신속하게 증인 신문에 돌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기일 검찰의 모두진술에 이어 이날은 변호인 측이 약 1시간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 고검장 측의 입장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고·수사를 방해할 동기도 없었으며 방해하지도 않았고, '직권' 자체가 없어 방해의 대상이 될 '권리'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이 16페이지의 공소사실 중 7페이지를 이 고검장과 관련 없는 사건 관계자들의 행위로 채워 넣었다며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진술 도중 봉욱 전 차장검사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하여금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고 보낸 문자를 공개해 검찰과 잠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봉 전 차장검사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측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