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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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휴직·휴업수당 지급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간 당국에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은 이미 넘어섰다.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은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만약 해고 대신 일정기간 휴업을 하거나 일부 근로자를 휴직시킬 경우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 수당으로 줘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처럼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227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항공업과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급증했다. 2019년 8억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섰다.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페이백). B사는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일하게 했다. C사는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 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이자 의원은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부는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이태훈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