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지원금 신청 목적이면 발급수수료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신청·지급을 위해 대리신청인 증빙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신청·지급을 위해 대리신청인 증빙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