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조 경력 10년 이상일 때 후관 예우 우려 늘어난다"
대법원 "블라인드로 뽑고 보니 김앤장"
대법원은 6일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에서의 법관 선발절차 설명자료'를 내놓고 "대부분의 절차가 블라인드 방식"이라며 해당 지원자가 특정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점이 어떤 방식으로든 임용절차에 고려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현재 법관 임용 절차는 크게 △필기 △서류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법조 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최종면접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인성역량 평가면접까지는 평가위원이나 법관인사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지원자의 성명과 소속 법무법인 등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도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력, 근무 법무법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근무한 법무법인의 이름은 쓸 수 없으며,'A법무법인' 'B법무법인' 등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명칭이 드러나는 내용이 기재될 시 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류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이 임용절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후 절차는 법관적격 여부정도를 검증하는 절차일뿐"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블라인드 절차로 뽑고 보니, 법관 임용자 가운데 김앤장 출신 변호사 많은 것이지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법관으로 뽑은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10년 동안 만난 동료변호사 봐줄 가능성 더 높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법관의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인재들의 법관지원이 줄어든다"며 '판사 부족'을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다.하지만 최근 발표한 전국 신규 법관 가운데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후관예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목소리가 실렸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후관예우는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 자기가 전에 소속된 법무법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걱정이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전관예우'와 흡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법조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 기관 등에 동료 변호사나 지인의 범위와 폭이 커 후관예우가 심해질 것"이라며 후관예우 논란과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법원 예규 등을 통해 종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등의 사건을 일정 기간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후관예우 우려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손보자는 목소리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현실에 맞게 정착되게 하기 위해 최소 법조 경력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