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