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어피너티와의 풋옵션 분쟁서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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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부 최종 판정
ICC "이자 지급 안해도 된다
옵션 가격 40만원 효력 없어"
어피너티 "풋옵션 자체는 인정
신회장 계약 위반 드러난 것"
ICC "이자 지급 안해도 된다
옵션 가격 40만원 효력 없어"
어피너티 "풋옵션 자체는 인정
신회장 계약 위반 드러난 것"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주식 풋옵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행사 가격(40만9000원)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어피너티가 당초 바랐던 매수 가격(24만5000원·총 1조2054억원) 대비 2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풋옵션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분쟁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국제중재재판의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판정에 따르면 중재재판부는 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피너티가 신 회장 측에 제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40만9000원)도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양측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 행사 가격을 결정하려면 어피너티뿐 아니라 신 회장도 독자적인 평가 가격을 제출해야 했으나 신 회장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재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어피너티 측 제시 가격이 자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피너티가 따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며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중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누가 뭐래도 어피너티가 제시한 행사 가격이 합당한지 여부였다”며 “이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반면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신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풋옵션은 무효이며 가격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중재재판부가 이 같은 논리를 기각한 데다 신 회장의 계약(가격 제출 의무)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재재판 비용도 어피너티 측 부담분을 신 회장 측이 내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재판을 통해서도 양측 간 분쟁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호기/김채연/최진석 기자 hglee@hankyung.com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분쟁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국제중재재판의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판정에 따르면 중재재판부는 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피너티가 신 회장 측에 제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40만9000원)도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양측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 행사 가격을 결정하려면 어피너티뿐 아니라 신 회장도 독자적인 평가 가격을 제출해야 했으나 신 회장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재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어피너티 측 제시 가격이 자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피너티가 따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며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중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누가 뭐래도 어피너티가 제시한 행사 가격이 합당한지 여부였다”며 “이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반면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신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풋옵션은 무효이며 가격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중재재판부가 이 같은 논리를 기각한 데다 신 회장의 계약(가격 제출 의무)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재재판 비용도 어피너티 측 부담분을 신 회장 측이 내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재판을 통해서도 양측 간 분쟁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호기/김채연/최진석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