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호텔 전객실 금연 정책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권민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 축하"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문제는 사진 속 권민아가 흡연 중인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네티즌들은 "호텔 내 흡연이라니", "호텔 객실은 금연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권민아는 "아니다. 흡연방으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보텔 용산 호텔로, 전 객실 금연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이 드러났다. 권민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되자 담뱃불이 붙어 있는 사진과 남자친구 모습을 삭제하고 불을 붙이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게재했다.
호텔 관계자는 "건물 전체가 흡연이라 객실 내 흡연은 안된다"라면서 "흡연은 건물 밖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