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검토 의뢰
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이다. 방송으로 인해 특정 대상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에 법원이 방송이 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코리아세븐이 문제삼은 드라마 속 장면은 D.P. 5회분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하는 장면이다. 극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황장수(신승호 분)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빼자 점주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냐. 다시 채워놔"라고 면박 주는 장면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이 장면은 마치 세븐일레븐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코리아세븐의 판단. 지난 1월 제작사 요청으로 실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촬영된 장면이지만,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사전에 부정적 내용은 담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런 장면이 들어가는 걸 알았다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실제와는 다르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설명이다. 편의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일정 시간마다 진열대에서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도시락, 삼각김밥 등 푸드류 상품과 유제품은 통상 유통기한이 지나기 30분 전, 3시간 전 등 시간을 정해놓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매대에서 뺀다"며 "특히 푸드류 상품의 경우 점원 실수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미처 빼지 못했더라도 결제시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제품을 찍으면 '계산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편의점업체 관계자 역시 "일정 시간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재고 및 진열 상태를 관리한다. 업계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