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해수욕장에서 골프를 친 골프남(우측)이 음주 상태로 해변가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보배드림
지난 7월 해수욕장에서 골프를 친 골프남(우측)이 음주 상태로 해변가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보배드림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해 논란이 됐던 일명 '골프남'이 술에 취한 채 모래사장 위를 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울산 골프남 음주운전으로 해변 습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음주 상태인 골프남 A 씨가 운전대를 잡고 진하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차량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차를 끌고 해변에 들어가서 바퀴가 빠지기도 했다. 차를 빼낸 후엔 모래사장을 한 바퀴 돌고 중앙 부스대 천막 사이를 뚫고 들어가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영상=보배드림
/영상=보배드림
글쓴이가 공개한 영상만으로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해당 차량은 A 씨가 타고 다니는 픽업트럭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픽업트럭으로 진하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한 네티즌은 "진하 해수욕장엔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경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피서객이 다니는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한 가게 앞을 막고 자신의 제트스키를 세차한 A 씨 /사진=보배드림
한 가게 앞을 막고 자신의 제트스키를 세차한 A 씨 /사진=보배드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출연한 A 씨 모친은 "호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나라에 가면 바닷가에서 공칠 수 있다"며 "옹졸한 나라라서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에는 A 씨가 자신의 제트스키를 세척하기 위해 한 가게 앞을 가로막는 등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비난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