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재용 방지법' 발의 추진…"경영 복귀 막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총수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이재용 방지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특경가법 14조에 따르면 중대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가 무보수·미등기·비상임 임원의 경우 '취업'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이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용 의원은 취업제한을 업무수행 제한 개념으로 확장해 미등기 임원으로도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기업에 유죄판결이 난 범죄와 밀접한 기업체에 더해 '범죄행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한 기업'도 추가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중대 경제범죄자가 바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이재용 방지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특경가법 14조에 따르면 중대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가 무보수·미등기·비상임 임원의 경우 '취업'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이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용 의원은 취업제한을 업무수행 제한 개념으로 확장해 미등기 임원으로도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기업에 유죄판결이 난 범죄와 밀접한 기업체에 더해 '범죄행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한 기업'도 추가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중대 경제범죄자가 바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