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제주도와 사업자 측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법무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녹지제주 측이 기한 내 병원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도는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왔다.

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자문 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사실이 인정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등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개설 허가 취소 관련 소송과 개설 허가 조건 관련 소송을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보강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