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체포 위기 속 뮤지컬 홍보…"관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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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강용석·김세의, 경찰 대치 상황 공개
김세의 "저와 강용석 소장 모두 당당히 싸울 것"
강용석·김세의, 경찰 대치 상황 공개
김세의 "저와 강용석 소장 모두 당당히 싸울 것"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가세연' 김세의 MBC 전 기자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다만 오늘 뮤지컬 '박정희' 출연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사실을 알렸다.
이날 '김세의 강용석 동시 체포 직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영상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이 담겨 있었다. 함께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경찰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CCTV를 통해 소재를 확인했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김 전 기자는 "가장 황당한 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MBC 광우병 보도와 'PD수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와 강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냐? 가세연과 '박정희'를 버리고 도주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인멸한 사안이 있냐"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전하면서 "이게 저의 집을 부수고 체포할 사안이냐"면서 "기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당당히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뮤지컬 '박정희'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며 예매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김 전 기자는 "아직도 좋은 자리가 많이 있다"면서 "되도록 VIP 티켓으로 더욱 많은 감동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영장 집행은 그동안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세연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7일 '가세연' 김세의 MBC 전 기자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다만 오늘 뮤지컬 '박정희' 출연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사실을 알렸다.
이날 '김세의 강용석 동시 체포 직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영상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이 담겨 있었다. 함께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경찰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CCTV를 통해 소재를 확인했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김 전 기자는 "가장 황당한 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MBC 광우병 보도와 'PD수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와 강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냐? 가세연과 '박정희'를 버리고 도주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인멸한 사안이 있냐"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전하면서 "이게 저의 집을 부수고 체포할 사안이냐"면서 "기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당당히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뮤지컬 '박정희'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며 예매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김 전 기자는 "아직도 좋은 자리가 많이 있다"면서 "되도록 VIP 티켓으로 더욱 많은 감동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영장 집행은 그동안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세연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