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신고정상화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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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기한 D-17…실명계좌 발급 난항 계속
"공정한 심사 기회 요구…금융당국이 나서야"
"공정한 심사 기회 요구…금융당국이 나서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7일 오후 2시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거래소 신고정상화 긴급 성명 발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대규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자로 나선 거래소 대표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접수 기한이 20여 일도 남지 않았지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은행과 실명 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은행에 실명 계좌를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은행도 없고, 어렵게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최종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 당국이다. 금융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개별 은행에게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해)책임지라 말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은행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소 대표자들은 "최근 금융 당국이 원화마켓을 제거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촉구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나갈 신(新)산업의 파트너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대규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자로 나선 거래소 대표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접수 기한이 20여 일도 남지 않았지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은행과 실명 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은행에 실명 계좌를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은행도 없고, 어렵게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최종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 당국이다. 금융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개별 은행에게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해)책임지라 말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은행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소 대표자들은 "최근 금융 당국이 원화마켓을 제거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촉구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나갈 신(新)산업의 파트너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