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는 노동자인가?…'퇴직금 미지급' 2심 무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유죄→2심 무죄…검찰 상고로 대법원서 법리 검토
퇴직 미용사들 "법원, 헤어디자이너 노동자성 인정해야"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혀 검찰이 상고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사업자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2심 재판부가 A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7명의 헤어디자이너에게 총 1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중 헤어디자이너 4명에게 총 1천7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헤어디자이너들이 노동자가 아니며 독립된 지위에서 위탁 사무를 처리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디자이너들의 근무 장소와 시간, 근무 방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한 점, 휴무를 위해 A씨의 사전 허락이 필요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과 근무 요일을 A씨와 상호 협의해 정했다"며 "벌금은 간식비 등으로 사용돼 지각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지휘·감독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헤어디자이너들은 기본급이 없고 개인 매출에 따라 소득을 나눠 받았으므로 헤어디자이너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위험을 부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 헤어디자이너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미용업계의 근로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헤어디자이너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용종사 피해근로자 가족모임' 대표 김주열씨는 "퇴직자들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지명 고객과 신규 배정받은 고객의 미용시술을 했다"며 "기본급이나 직원별 매출 성과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매달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퇴직자들과 고객 등 419명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A씨는 출퇴근 리더기로 근태관리를 하며 복장 단정, 독서 토론 등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근무시간 이후에 SNS를 활용한 홍보업무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퇴직 미용사들 "법원, 헤어디자이너 노동자성 인정해야"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혀 검찰이 상고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사업자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2심 재판부가 A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7명의 헤어디자이너에게 총 1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중 헤어디자이너 4명에게 총 1천7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헤어디자이너들이 노동자가 아니며 독립된 지위에서 위탁 사무를 처리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디자이너들의 근무 장소와 시간, 근무 방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한 점, 휴무를 위해 A씨의 사전 허락이 필요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과 근무 요일을 A씨와 상호 협의해 정했다"며 "벌금은 간식비 등으로 사용돼 지각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지휘·감독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헤어디자이너들은 기본급이 없고 개인 매출에 따라 소득을 나눠 받았으므로 헤어디자이너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위험을 부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 헤어디자이너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미용업계의 근로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헤어디자이너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용종사 피해근로자 가족모임' 대표 김주열씨는 "퇴직자들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지명 고객과 신규 배정받은 고객의 미용시술을 했다"며 "기본급이나 직원별 매출 성과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매달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퇴직자들과 고객 등 419명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A씨는 출퇴근 리더기로 근태관리를 하며 복장 단정, 독서 토론 등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근무시간 이후에 SNS를 활용한 홍보업무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