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CBS 사장 상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올해 CBS 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이 김진오 CBS 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3일 CBS 제10대 사장 공모에서 낙선한 후보 6명이 김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CBS는 지난 4월 30일 후보 14명 중 김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6월 15일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13명 중 6명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 사장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사장 공모를 앞둔 시점에 전임 사장에게 '사장이 되면 기사 딸린 차와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 후보 등을 담합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낙선 후보 6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김 사장)의 발언이 전임 사장을 예우하겠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넘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거나 선거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추위가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해뒀다거나 일부 이사들이 사추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