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입양 이후 지속적으로 학대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2일 반려견을 학대한 3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포메라니안 종의 반려견이 배변조절을 못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강아지를 입양한 2월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의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 강아지는 뒷다리가 골절된 상태였다.
현재 강아지는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보호 받고 있으며, 수술이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로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