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장 공모 또 무산…'오세훈표 주택공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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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보 2명 부적격 결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가 또 무산됐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SH공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두 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추위는 지난달 26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사장 후보로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는 김세용 전 사장이 지난 4월 7일 퇴임한 뒤 5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 등이 문제가 됐고, 김 의원은 자진 사퇴했다. 이후 오 시장은 두 번째 공모에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추천했지만 임추위 내 시의회 인사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에서 탈락했다.
임추위는 △서울시 추천 2명 △SH공사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여전히 김 전 본부장을 SH공사 사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전 본부장이 세 번째 공모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SH공사는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100억원에 산 뒤 2년 넘게 방치한 의혹을 받아오다가 7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SH공사에 이 주택을 팔아넘긴 건물 시공사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시행사 관계자 이모씨와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당시 이 건물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 임대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하수정/안효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서울시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두 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추위는 지난달 26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사장 후보로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는 김세용 전 사장이 지난 4월 7일 퇴임한 뒤 5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 등이 문제가 됐고, 김 의원은 자진 사퇴했다. 이후 오 시장은 두 번째 공모에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추천했지만 임추위 내 시의회 인사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에서 탈락했다.
임추위는 △서울시 추천 2명 △SH공사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여전히 김 전 본부장을 SH공사 사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전 본부장이 세 번째 공모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SH공사는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100억원에 산 뒤 2년 넘게 방치한 의혹을 받아오다가 7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SH공사에 이 주택을 팔아넘긴 건물 시공사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시행사 관계자 이모씨와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당시 이 건물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 임대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하수정/안효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