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 살해 후 나체로 거리 활보한 필리핀女,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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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주한미군 3살 아들 주먹으로 때려 사망
"아이 몸에 악령 들어와 천국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
"아이 몸에 악령 들어와 천국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붙잡힌 필리핀 여성 A씨(30)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군(3)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A씨가 당분간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B군의 형 C군(7)도 함께 있었지만 C군은 무사했다.
사망한 B군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사장이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B군 형제와 함께 있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범행 후 나체 상태로 40여분간 거리를 활보했고, 경찰에 붙잡힌 뒤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붙잡힌 필리핀 여성 A씨(30)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군(3)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A씨가 당분간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B군의 형 C군(7)도 함께 있었지만 C군은 무사했다.
사망한 B군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사장이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B군 형제와 함께 있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범행 후 나체 상태로 40여분간 거리를 활보했고, 경찰에 붙잡힌 뒤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