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있던 힙합 가수, 신종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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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힙합 가수 검찰에 구속 송치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제조한 신종 합성 대마 등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힙합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김 모(34)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 씨를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주택 지하실에 있는 김 씨의 작업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압수하고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압수한 합성 대마는 모두 7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가로 17억 원이 넘는다.
적발된 합성 대마중에는 일반 대마보다 15배 이상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인 'ADB-부티나카'도 발견됐다.
앞서 김 씨는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원 A 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외 마약밀매 조직으로부터 제조법을 배워, 현지에서 들여온 원액으로 합성 대마를 직접 만들어 국내에 유통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마약상도 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과 투약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 씨를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주택 지하실에 있는 김 씨의 작업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압수하고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압수한 합성 대마는 모두 7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가로 17억 원이 넘는다.
적발된 합성 대마중에는 일반 대마보다 15배 이상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인 'ADB-부티나카'도 발견됐다.
앞서 김 씨는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원 A 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외 마약밀매 조직으로부터 제조법을 배워, 현지에서 들여온 원액으로 합성 대마를 직접 만들어 국내에 유통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마약상도 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과 투약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