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습,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 모습,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채 제주도를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 안산시민이 손배소 청구 소송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지법 민사 4단독은 7일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곳이 안산시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7월9일 소장이 접수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다.

제주도 측에 따르면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50분쯤 입도해 3박4일 간 여행을 즐긴 뒤 같은 달 18일 낮 12시35분쯤 출도했다. 이어 A씨는 이튿날 바로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제주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는데도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한 채 여행을 다닌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당시 그는 10여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그와 접촉한 5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1개 식당 등 업체의 영업이 정지됐다.

이에 제주도와 피해업체 두 곳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여행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A씨는 공판에서 “당시 해열제는 수십년간 일상적으로 복용해 온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A씨가 여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제주도 측에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내달 26일 오후 2시30분 2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