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사진=뉴스1
국방부가 지난 7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여 관련 기관·부서에 일괄적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6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6개 기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이다.

국방부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해부대 34진은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지난 7월 조기 귀국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