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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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빗썸은 이번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이 앞서 제기했던 트래블 룰에 대한 이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 해결했다. 이에 따라 FIU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사용자는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빗썸은 향후 NH농협은행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인원·코빗 등과 설립한 트래블 룰 합작법인을 통해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양사는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