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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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자에 대한 출입처 제도 폐지와 언론사 광고 공시 의무화 등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언론 길들이기’ 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언론개혁 기획안 보고서’를 보면 민주당은 출입처 제도 폐지와 언론사 광고 공시 의무화 등을 언론개혁 장기 과제로 논의했다.

보고서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지난 6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 의뢰로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에 민주당 추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 정비와 포털에 대한 언론관련법 적용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위법한 보도에 대한 예시적 정의규정 신설, 기사 제목에 대한 별도 위법성 인정,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기자에 대한 구상권 요건 등을 거론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포털이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성 등을 생각하면 포털을 언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포털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폐지하고 포털을 언론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과제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도입될 경우엔 포털 역시 책임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가 위법한 경우 포털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김 변호사는 “포털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포털의 뉴스서비스 금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변호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으로는 출입처 제도 폐지를 꼽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기자실 폐쇄 등 조치가 언론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음을 지적하며 “출입처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공무원이 정해진 정보공개 절차를 어길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검사가 일부 언론과 유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미리 규정된 절차와 창구를 통하지 않고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징계, 감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부서 담당자와 부서장 등에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사와 재벌 등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와 수주액, 광고 횟수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삼성전자가 주요 광고주일 경우 수주액 순위와 액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광고와 보도의 명시적 구분을 통한 ‘뒷광고’ 금지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