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4개 회사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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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4개 회사 추가 등록](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438695.1.jpg)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등록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다만 투자자들을 향해 금융위는 P2P 대출의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를 주겠다는 업체는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높은 리워드나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경고했다.
이어 대부업법 상 최고 금리인 연 20%에는 P2P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수취하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