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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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023년 10월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고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SK텔레톰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들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나태내고 있으며,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 계획과 영업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고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SK텔레톰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들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나태내고 있으며,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 계획과 영업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