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한남 앞 4000억짜리 땅을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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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 매입해 공원 추진
땅주인 부영, 무효소송으로 맞불
2018년 대법 판결선 부영 패소
'제2의 송현동 사태'로 번질 조짐
땅주인 부영, 무효소송으로 맞불
2018년 대법 판결선 부영 패소
'제2의 송현동 사태'로 번질 조짐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가에 있는 부영주택 소유 땅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영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8일 서울시와 부영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부영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총면적 2만8197㎡의 해당 부지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인원한남’과 붙어 있고 ‘한남더힐’과도 가깝다.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고시로 국내 최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해방 후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미군이 철수한 뒤 공터로 방치됐다.
부영은 이 땅에 고급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6월 약 1200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 부지는 1979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 공원 시설 해제가 유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제를 한 달 앞둔 2015년 9월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제가 연기됐다.
이에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부영은 지난해 8월 사실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먼저 부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해당 부지의 현재 가치는 38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당초 공원 조성에 드는 토지보상비 등을 용산구와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용산구가 예산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결국 온전히 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역사성과 공원이 필요하다는 주민, 환경단체 민원을 고려했다”며 “당초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에 특정 기업의 개발을 허용하는 건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서울시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제2의 송현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을 밝혀 대한항공과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자체 예산이 부족해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비용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이후 강남구 서울의료원 시유지를 LH에 대신 제공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영은 자금력이 충분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진행 등으로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연수/은정진 기자 sys@hankyung.com
8일 서울시와 부영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부영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총면적 2만8197㎡의 해당 부지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인원한남’과 붙어 있고 ‘한남더힐’과도 가깝다.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고시로 국내 최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해방 후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미군이 철수한 뒤 공터로 방치됐다.
부영은 이 땅에 고급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6월 약 1200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 부지는 1979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 공원 시설 해제가 유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제를 한 달 앞둔 2015년 9월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제가 연기됐다.
이에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부영은 지난해 8월 사실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먼저 부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해당 부지의 현재 가치는 38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당초 공원 조성에 드는 토지보상비 등을 용산구와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용산구가 예산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결국 온전히 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역사성과 공원이 필요하다는 주민, 환경단체 민원을 고려했다”며 “당초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에 특정 기업의 개발을 허용하는 건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서울시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제2의 송현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을 밝혀 대한항공과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자체 예산이 부족해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비용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이후 강남구 서울의료원 시유지를 LH에 대신 제공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영은 자금력이 충분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진행 등으로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연수/은정진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