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예인 지망생 "비자 취소" 협박…'K-갑질' 기획사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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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비자로 입국…비자 연장 시점부터 협박
"계약조건 변경 불응 시 1억원 지급하라" 요구도
"계약조건 변경 불응 시 1억원 지급하라" 요구도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이른바 'K-갑질'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33)에 대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속사의 외국인 모델을 상대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을 통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응했고,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예술흥행(E-6)비자로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비자 연장 시점이 도래하자,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특히, 남성들과 글램핑 동행을 제안하는 등 원치 않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33)에 대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속사의 외국인 모델을 상대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을 통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응했고,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예술흥행(E-6)비자로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비자 연장 시점이 도래하자,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특히, 남성들과 글램핑 동행을 제안하는 등 원치 않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