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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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 모 씨의 친구 A 측의 법률대리인이 악성댓글을 단 악플러 443명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특정 네이버 카페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655건이 A 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A 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 A 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나아가 A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에 보내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 한 사립대학 의대 본과 1학년 재학 중이었던 손 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엿새 만인 30일 오후 3시 50분께 실종장소인 반포한강공원에서 민간 구조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