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공개된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공개된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공개된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한 A씨는 앞서 2009~2010년에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26일 경찰에 주소지를 신고하면서 실거주지인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를 주소로 등록했다.

엉뚱한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A씨의 주소지는 중랑구로 공개됐다. 동대문구 실거주지 인근 주민등른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에 'A씨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확인해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씨의 주거지 변동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