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가 주문 넣으면 안되는 이유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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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노미 TV - 공모주, ETF, 세금 Q&A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제 기자입니다. 제가 지면기사 대신 ‘주코랑 공부하귀’로 여러분들을 찾아뵌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여전히 어색하지만 재미도 큽니다.
지면기사와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기사를 쓸 때에는 제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유튜브에 남겨주시는 댓글들 모두 정독하면서 영상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전부 소화하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자 쉬어가면서 더 꼼꼼하게 공부하자는 의미로 Q&A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전반부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으면서 부족했던 설명 더 채워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가 궁금합니다
[1] 10주만 넣어도 100주 희망한 사람과 선택될 확률이 같다는 건가요?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주 청약 많이 하셨죠? 연말까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등 IPO ‘대어’가 남아있습니다.
여러 개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을 넣는 ‘중복청약’은 이제 금지됐지만 균등배분제도 덕분에 적은 돈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소 청약 주수를 만족한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공모주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10주를 넣어도 되고 100주를 넣어도 되는데, 균등배분 물량에서는 10주를 넣은 사람이나 100주를 넣은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2] 청약은 청약 증거금만 내면 배정받나요?? 그러면 10만원짜리 주식을 5만원이라는 증거금만 내고 받는거네요? 공모주 배정받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득인 것 맞죠?
모든 공모주가 성공으로 끝난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크래프톤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49만8000원을 밑도는 가격에서 거래됐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되니 저는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대답하겠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언제 갚아야 하죠?
공모가가 10만5000원이었던 SKIET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소수량인 10주를 청약했다고 가정하면 청약 증거금으로 공모가에 10주를 곱하고 그것의 절반인 52만5000원을 내셨겠지요.
그 결과 1주를 받으셨다고 했을 때 환불금은 납입금액(52만5000원)에서 공모가(10만5000원)와 수령주식 수(1주)를 곱한 가격을 제외한 42만원입니다. 증거금에서 공모가액*수령주식수를 제외하고 환불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갚는 절차’는 이 환불과정에서 이뤄집니다. 10주가 다 배정된다면 5주에 해당하는 값을 추가로 내야하겠지만 10주 청약하고 10주 배정받을 일은 극히 드물죠.
아리송한 ETF 세계
[4] 지수 추종 ETF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휴장·개장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지수 추종 ETF의 가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운용사의 공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은 미국 Labor Day 휴일로 주식시장이 휴장됩니다. 휴장일동안 기초지수의 등락률은 변동하지 않을 예정이며, 본 ETF의 기준가산출은 미국거래소 전일 가격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9월 7일의 장중 추정순자산가치(iNAV)는 변동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시장이 휴일인 관계로 유동성공급자(LP)가 적정호가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 ETF의 시장가격이 추정순자산가치(iNAV)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휴장하면 기초지수는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내 장이 같이 쉬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투자자가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유동성 공급자(LP)’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ETF 가격에 변화가 생깁니다. 다만 참고할 기초지수에 변동이 없어서 ETF의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거고요.
[5] 일부 펀드는 ETF와 ETN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TN의 ‘N’은 note 즉 증권을 의미합니다. ‘상장지수증권’이라고 번역되는데요 ETF든 ETN이든 둘다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고, 기초지수를 추종한다는 면에서 비슷해보이죠.
하지만 ETF와 ETN은 발행 주체가 다릅니다.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반면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내가 만기까지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해서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채권입니다. 주로 원유, 곡물, 구리, 철광석 등 원자재 위주의 시장입니다.
또 ETN에서는 추적오차가 없습니다. 추종하는 기초자산 혹은 지수의 수익률만큼을 증권사가 보장해주니까요. 다만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6] ISA연금저축, ETF연금저축 같은 것인가요?
재테크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거예요. ISA와 연금저축은 ‘계좌’입니다. 그리고 ETF는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SA계좌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들에서 ETF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들을 매매하는 구조인 것이죠. 다만, 같은 ETF를 사서 같은 수익을 냈더라도 ISA와 연금저축의 과세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해보셔야합니다.
[7] ETF주문 시 시장가보다 지정가로 주문하는 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가는 시장에서 체결되는 가격에 맞춰서, 그게 얼마든 그 가격에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의미고 지정가는 내가 지정한 금액에서만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시장가 주문이 지정가 주문보다 먼저 체결되겠죠. 가격이 얼마든 매매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하지만 지정가 주문은 내가 지정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굳이 시장가로 주문할 필요가 없겠죠?
[8] 지수 구성방식 중 동일가중방식과 시가총액 가중방식 중 어떤 것이 자산 배분에 더 효과적인가요?
질문주신 것처럼 ETF 자체가 여러 종목을 담고있으니까 어떤 방식을 택한 ETF든 분산투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는 시가총액이 큰 애플, 아마존, 삼성전자의 개별 기업 위험이 ETF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같은 비중으로 담은 동일가중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9] 해외 ETF와 같은 지수를 사용하는 ETF들을 정리해주세요.
해외 ETF와 같은 지수를 사용한 ETF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금융 검색창에 ‘나스닥’, ‘S&P500’, ‘러셀2000’처럼 원하는 지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상장된 ETF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그냥 자금유입이 많은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지수추종 ETF라면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지, 테마형 ETF라면 그 ETF에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있는지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과 세금
[11] 피부양자 탈락 조건에 주식 양도소득도 포함되나요?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을 볼게요. 만약에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이상 9억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이 연소득범위 안에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과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이후부터 부과되는 건보료에는 이 두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건보료 대상 소득에는 종합과세 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이죠.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종합과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해서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그것은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생긴 매매차익, 즉 양도소득은 건보료와는 무관합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