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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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재판 당시 안대 착용
유튜버 A, B 씨 "피해자 코스프레 생각"
검찰 "징역 6개월 선고해달라"
유튜버 A, B 씨 "피해자 코스프레 생각"
검찰 "징역 6개월 선고해달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 당시 안대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했던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 심리로 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 씨와 B(41) 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전 교수가 첫 재판에 출두할 때 안대를 낀 모습을 보자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 나올 때만 안대를 착용하는 줄 알고 비난했다는 것.
A 씨는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찬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교수에게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취지의 모욕성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교수는 과거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라며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정 교수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해라'라는 걸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장애가 있는 정 교수한테 모욕을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롱을 한 건 아니다"며 모욕의 고의성이 없었고,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6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 심리로 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 씨와 B(41) 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전 교수가 첫 재판에 출두할 때 안대를 낀 모습을 보자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 나올 때만 안대를 착용하는 줄 알고 비난했다는 것.
A 씨는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찬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교수에게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취지의 모욕성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교수는 과거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라며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정 교수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해라'라는 걸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장애가 있는 정 교수한테 모욕을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롱을 한 건 아니다"며 모욕의 고의성이 없었고,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6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