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귀중품 챙기려고 하다 변 당한 것으로 추정"
합천 단독주택서 불…집밖 대피했던 60대 다시 들어갔다가 사망
9일 오전 4시 59분께 경남 합천군 봉산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주택에 사는 A(63)씨가 숨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화재 발생 직후 아내와 함께 대피했지만, 갑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가 귀중품 등을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불은 주택 내부 70여㎡를 태우고 2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오전 6시 20분께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