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등 7명 檢 송치
'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각계 인사들이 수산물, 명품, 고급 자동차 등을 제공받아 논란이 됐다. 이른바 '수산업자의 선물리스트'에는 박 전 특검 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전 일간지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방송국 앵커, 야권 정치인 등이 포함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사기 혐의' 피의자 진술에서 시작…유력인사 줄줄이 송치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김씨와 박영수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언론인 4명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전 포함남부서장 배 모 총경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구두 진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공여자 김씨를 포함 총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주 의원을 입건 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차량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고가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렌트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학원비, 명품지갑, 수산물 등을 받고 수입차를 무상렌트한 남부지검 이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고가 골프채 선물' 혐의을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 4명 모두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배 총경 '불송치', 주호영 '불입건'은 왜?

전 포항남부서장인 배모 총경도 마찬가지로 수산물, 명품 벨트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배 총경만 입건된 8명 중 유일하게 송치를 피했다.

경찰은 배씨가 수수한 금품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적용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수수받은 금품의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품 가액이 300만원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정확한 금액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배 총경이 포항에 사업 기반을 둔 김씨에게 일정 금품을 수수받은 만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감찰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입건되지 않은 주 의원 역시 수수한 금품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김씨에게 대게, 한우 세트 등을 받고 자신과 친분 있는 스님에게도 수산물을 보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차량 무상대여' 의혹을 받고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종사자의 청렴성에 대해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