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현 "언론재갈법은 '문(文)생법안', 최대 수혜자 文"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9.09 10:12 수정2021.09.09 10: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하태경, '인터넷 매체 비하' 논란 윤석열에 "위험한 사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검찰 청부 고발 의혹을 해명하면서 인터넷 언론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민주당 언론통제법만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9일 자신의 ... 2 [속보] 김기현 "文, 北 비핵화 가짜뉴스 앞장서서 퍼뜨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김은혜 "50인 미만사업장, 주 52시간 2년 유예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