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 예고

제주에서 8개월 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3천여 건 적발됐다.

제주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8개월 새 3천여건 적발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천173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3건)의 2.3배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천233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 위반 607건(19%), 보도 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307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09건)보다 98건(47%) 증가했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명) 대비 5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배달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물론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이에 집중 단속을 벌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다수 적발했음에도 이륜차 사고가 줄지 않자 오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벌이고,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하는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