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잡는 D.P. 보직 사라진다…軍 "드라마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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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배경이 된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의 병사 보직을 폐지한다. 대신 부사관이나 군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은 각각 내년 7월 1일과 8월 1일부터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이다. 병사 보직을 폐지하는 대신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DP를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DP병은 1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DP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부대 밖을 다닐 수 있다. 다만 공군과 해군은 이미 DP 보직에서 병사들을 배제해 운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탈영병의 수가 줄어든 것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은 각각 내년 7월 1일과 8월 1일부터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이다. 병사 보직을 폐지하는 대신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DP를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DP병은 1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DP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부대 밖을 다닐 수 있다. 다만 공군과 해군은 이미 DP 보직에서 병사들을 배제해 운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탈영병의 수가 줄어든 것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