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구속 2개월 만에 보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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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예정이다.
최씨가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예정이다.
최씨가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