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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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