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9일 재판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 등은 이날 "재판부가 오늘 최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 등은 "재판부는 수사와 원심 재판에서 제대로 조사·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판부가 명령한 주장 정리·입증 보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2개월여 만에 풀려난 것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