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시물인 것 알고도 링크하면 방조범"
대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 '링크'만 해도 처벌 가능"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링크(하이퍼링크)를 총 450차례 게시해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공중송신권)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링크는 클릭하면 온라인상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뜻한다.

A씨가 게시한 링크는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로 연결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그러면서 "링크 행위로 저작권 침해물을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 행위가 용이해지고 공중송신권 침해가 강화·증대됐다"며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는 링크 행위자가 대상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 "정범의 행위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에 종료되고 그 이후 피고인의 링크 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