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 청주 가마주택조합장 등 3명 항소 기각…집유 3년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9)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 대행사 대표 C(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들에게 내려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내용은 유죄로 인정되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1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주저 앉았다.

A씨 등은 2015∼2016년께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 가마지구 내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를 본 조합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