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하이퍼링크)를 총 450차례 게시해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공중송신권)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2015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여기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그러면서 "링크 행위로 저작권 침해물을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 행위가 용이해지고 공중송신권 침해가 강화·증대됐다"며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 "정범의 행위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에 종료되고 그 이후 피고인의 링크 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