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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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 김세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용석,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3시께 유튜버 김용호 씨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김 씨는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신청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돼 강남경찰서 측으로부터 10여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응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용석,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3시께 유튜버 김용호 씨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김 씨는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신청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돼 강남경찰서 측으로부터 10여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응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