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와 그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경찰이 송치한 이들 사건을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개월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김씨와 박 전 특검 등 7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도 공짜로 빌린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 외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와 중앙일간지 이모 논설위원도 함께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경찰의 사건 처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